주세법 제38조법률 제6055호 (1999.12.28 개정)
| 1999.12.28 개정전 | 1999.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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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주세보전명령<신설 1990.12.31>】 | 제38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 |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1995.12.29 개정) | 주류제조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할 수 없다.(1999.1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