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36조 [ 주세의 담보 및 보증 ]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의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1999.12.28 신설)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의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1999.1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