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36조법률 제6055호 (1999.12.28 개정)

부칙
1999.12.28 개정전1999.12.28 개정후
제36조【주세의 담보 및 보증】
개정 전 판본(1999.02.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의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1999.1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