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36조법률 제6055호 (1999.12.28 개정)
| 1999.12.28 개정전 | 1999.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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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주세의 담보 및 보증】 | |
| 개정 전 판본(1999.02.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관할세무서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의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1999.12.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