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35조의2

①

당밀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정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총당분별 주정수득량을 최저검정량으로 한다. <개정 1965.12.20>당밀의 당도별 구분 밀폐식 발효조 개방식 발효조(94年 酒精 톤當 收得量) (94년 酒精 톤當 收得量)40도 217리터 208리터45도 244리터 234리터50도 271리터 260리터55도 298리터 286리터60도 325리터 312리터65도 352리터 338리터(1965.12.20 개정)

②

당밀의 총당분이 전항의 기준 총당분과 다른 때에는 그 총당분은 안분하여 최저 주정검정량을 산정한다.(1962.11.28 개정)

③

발효조의 구분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1961.12.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