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35조의2법률 제826호 (1961.12.08 개정)
| 1961.12.08 개정전 | 1961.12.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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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의2 | |
| 개정 전 판본(1961.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당밀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정에 대하여는 다음 구분에 의한 당도별 주정 수득량을 최저검정량으로 한다.당밀의 당도별 구분 밀폐식 발효조 개방식 발효조(94度 酒精 톤當 收得量) (94度 酒精 톤當 收得量)40도 1석1두9승8합 1석1두5승2합45도 1석3두4승8합 1석2두9승6합50도 1석4두9승7합 1석4두4승1합55도 1석6두4승7합 1석5두8승5합60도 1석7두9승7합 1석7두2승9합65도 1석9두4승7합 1석8두7승3합(1961.12.08 신설) | |
② 사용당도가 전항의 기준당도와 다른 때에는 그 당도를 안분하여 최저 주정검정량을 산정한다.(1961.12.08 신설) | |
③ 발효조의 구분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1961.12.0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