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30조법률 제9899호 (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30조【담보 미제공 시의 주세 징수】제30조【담보 미제공 시의 주세 징수】

제36조에 따라 담보 제공 또는 주류 보존을 명한 경우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된 것으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전문개정 2009.12.31](1999.12.28 개정)

제36조에 따라 담보 제공 또는 주류 보존을 명한 경우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된 것으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