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30조법률 제6055호 (1999.12.28 개정)
| 1999.12.28 개정전 | 1999.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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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납세보증인의 의무<신설 1995.8.4>】 | 제30조【담보미제공시의 주세징수】 |
납세보증인은 주류제조자가 주세를 완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로서 그 의무를 진다.(1962.11.28 개정) |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는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된 것으로 보아 지체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1999.1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