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3조법률 제17762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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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정의】 | 제3조【납세의무자】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0.12.27 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20.12.29 개정) |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2020.12.29 개정) |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 |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2016.03.02 개정) | |
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9.12.31 신설) | |
1의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2013.04.05 신설) | |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2015.03.27 개정) | |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2018.12.31 개정) | |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2017.12.19 개정) | |
2. "주류의 규격"이란 주류를 구분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 2. 주류를 수입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2020.12.29 개정) |
가. 주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 | |
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종류 및 비율 | |
다. 주류의 알코올분 및 불휘발분(不揮發分)의 함량 | |
라.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 | |
마. 주류의 여과 방법 | |
바. 그 밖의 주류 구분 기준 | |
3. "알코올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 |
4. "불휘발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 |
5. "주조연도"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
6. "밑술"이란 효모를 배양ㆍ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알코올 발효시킬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 |
7. "술덧"이란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부터 주류를 제성(製成)하거나 증류(蒸溜)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를 말한다. | |
8. "국(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 |
나.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그 밖의 재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 |
다. 효소로서 녹말이 포함된 재료를 당화(糖化)시킬 수 있는 것 | |
9. "직매장"이란 주류의 제조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2013.04.05 개정) | |
10. "포탈"이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조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것을 말한다.(2013.04.05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