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3조법률 제4284호 (1990.12.31 개정)
| 1990.12.31 개정전 | 1990.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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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 제3조【주류의 종류】 |
① 주류는 다음과 같이 양조주ㆍ증류주ㆍ재제주로 분류한다.(1971.12.28 개정) | 주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1990.12.31 신설) |
1. "양조주"라 함은 주료 기타 발효액으로 제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1971.12.28 개정) | |
가. 탁 주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또는 고구마전분당ㆍ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하지 아니하고 제성한 것.(1976.12.22 개정) | |
나. 약 주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또는 고구마전분당,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하되 재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혼탁성을 가지도록 제성한 것.(1976.12.22 개정) | |
다. 맥 주 맥아 및 홉푸(홉푸엑스를 포함한다)와 백미대맥ㆍ옥수수ㆍ고량ㆍ감자ㆍ전분ㆍ당질ㆍ카라멜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발효시켜 여과제성한 것(1976.12.22 개정) | |
라. 청 주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백미,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滓 또는 淸酒粕을 포함한다)를 여과제성한 것 (2) 백미, 국 및 물을 원료로 한 발효도중의 주료에 주정을 알콜분 30도로 희석한 것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섞어서 첨가한 후 숙성시켜 여과 제성한 것(1971.12.28 신설) | |
마. 과실주 과실(果實汁을 포함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질과 물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 제성한 것(1971.12.28 신설) | |
바. 명약주 백미(찹쌀을 포함한다.)ㆍ국ㆍ식물약재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요를 여과하되, 재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전래방법에 의하여 제성한 것(1973.02.26 개정) | |
사. 기타 양조주 전 가 내지 바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주요 기타 발효액으로 제성한 것(1973.02.26 신설) | |
2. "증류주"라 함은 주료 기타 알콜분을 함유하는 물료를 증류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1971.12.28 개정) | |
가. 증류식 소주 백미를 제외한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또는 과실을 제외한 당분을 함유하는 물료나 주박,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再蒸溜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것(1971.12.28 신설) | |
나. 희석식 소주 주정을 물로서 희석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1971.12.28 신설) | |
다. 고량주 고량 또는 옥수수 기타 백미를 제외한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와 국을 원료(高粱酒粕을 添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 살수ㆍ혼합한 것을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1971.12.28 신설) | |
라. 주 정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백미를 제외한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또는 과실을 제외한 당분을 함유하는 물료를 원료로 하여 발효법ㆍ국법ㆍ액체국법ㆍ아미로법ㆍ아미로국절충법ㆍ산당화법등으로 발효시켜 알콜분 85도이상으로 증류한 것 (2) 알콜분을 함유하는 물료를 알콜분 85도이상으로 증류한 것(1971.12.28 신설) | |
마. 위스키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나 발아된 곡류와 물로서 곡류를 발효시킨 주료를 증류하여 목준에 넣어 저장한 것 (2) 전(1)의 위스키원주에 주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나 물을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그 향미ㆍ색택 기타 성장이 위스키 원주에 유사한 것(1971.12.28 신설) | |
바. 브랜듸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실(果實汁을 포함한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거나 이에 당질을 첨가한 후 발효시킨 주료를 증류하여 목준에 넣어 저장한 것 (2) 전(1)의 브랜듸 원주에 주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나 물을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그 향미ㆍ색택 기타 성장이 브랜듸 원주에 유사한 것(1971.12.28 신설) | |
사. 기타 증류주 전 가 내지 바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주료 기타 알콜분을 함유하는 물료를 증류하여 제성한 것(1971.12.28 신설) | |
3. "재제주"라 함은 주류의 1종에 다른 주류 또는 기타 물료를 혼화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전2호의 제성방법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1971.12.28 개정) | |
가. 합성청주 주정이나 증류식 소주 또는 희석식 소주와 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그 향미ㆍ색택 기타 성장이 청주에 유사한 것(1971.12.28 신설) | |
나. 합성맥주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주정이나 증류식 소주 또는 희석식 소주와 홉푸즙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발효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공적으로 유리탄산을 함유시켜 제성한 것으로서 맥주에 유사한 것 (2) 맥주의 발효액에 주정이나 증류식 소주 또는 희석식 소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하여 인공적으로 유리탄산을 함유시켜 제성한 것으로서 맥주에 유사한 것(1971.12.28 신설) | |
다. 인삼주 인삼의 추출액 또는 인삼을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발효액에 다른 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하여 제성한 것. 다만, 그 제성과정에서 증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1974.12.21 개정) | |
라. 기타 재제주 가. 내지 다에 게기하는 주류제조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주류의 1종에 다른 주류 또는 기타 물료를 혼화하여 제성한 것(1976.12.22 개정) |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973.02.26 개정) | |
1. "알콜분"이라 함은 섭씨 15도시에 있어서 원용량 100분중에 함유하는 0.7947의 비중을 가진 알콜의 용량을 말한다.(1973.02.26 신설) | |
2. "주조연도"라 함은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1973.02.26 신설) | |
3. "보세지역"이라 함은 관세법에서 정하는 보세구역을 말한다.(1973.02.26 신설) | |
4. "주모"라 함은 효모를 배양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을 함유하는 물질을 알콜발효 시킬 수 있는 물료를 말한다.(1974.12.21 개정) | |
5. "주료"라 함은 주류의 원료가 되는 물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한 때부터 주류를 제성하거나 증류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물료를 말한다.(1974.12.21 개정) | |
6. "국"이라 함은 전분질물 또는 전분질물과 기타 물료를 혼화한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이나 효소로서 전분질물을 당화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1974.12.21 개정) | |
7. "종국"이라 함은 국을 제조할 때에 종균으로 사용되는 배양된 곰팡이류를 말한다.(1974.12.21 개정) | |
③ 주류의 구분 및 규격과 첨가할 수 있는 물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88.12.26 개정) | |
④ 주류에는 위생법규에 저촉되는 유해한 성분이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 | |
⑤ 제1항제1호 라목(1)의 규정에 의한 청주의 제조는 양곡의 수급조절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1988.12.26 개정) | |
1. 주정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1990.12.31 신설) | |
가.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발효시켜 알콜분 85도이상으로 증류한 것(1990.12.31 신설) | |
나. 알콜분이 함유된 물료를 알콜분 85도이상으로 증류한 것(1990.12.31 신설) | |
2. 탁주곡류, 기타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전분당과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1990.12.31 신설) | |
3. 약주류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1990.12.31 신설) | |
가. 백미(찹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곡류, 기타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전분당과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ㆍ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1990.12.31 신설) | |
나. 백미를 제외한 곡류, 기타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전분당과 백미ㆍ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ㆍ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1990.12.31 신설) | |
다. 백미ㆍ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ㆍ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1990.12.31 신설) | |
라.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삭 범위안의 것(1990.12.31 신설) | |
4. 맥 주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1990.12.31 신설) | |
가. 맥아ㆍ홉(홉엑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여과ㆍ제성한 것(1990.12.31 신설) | |
나. 맥아 및 홉과 백미ㆍ대맥ㆍ옥수수ㆍ고량ㆍ감자ㆍ전분ㆍ당질ㆍ캐러멜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여과ㆍ제성한 것(1990.12.31 신설) |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하여 인공적으로 유리탄산을 함유시켜 제성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삭 범위 안의 것(1990.12.31 신설) | |
5. 과실주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1990.12.31 신설) | |
가. 과실(果實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실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ㆍ제성한 것(1990.12.31 신설) | |
나. 과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질과 물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ㆍ제성 한 것(1990.12.31 신설) |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ㆍ제성과정에 과실 또는 당질을 첨가하여 발효시켜 탄산가스를 내용물안에 포집시킨 것(1990.12.31 신설) | |
라.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ㆍ제성과정에 과실즙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1990.12.31 신설) |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삭 범위안의 것(1990.12.31 신설) | |
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1990.12.31 신설) | |
6. 소주류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다만, 엑스분 2도이상인 것을 제외한다.(1990.12.31 신설) | |
가. 전분이 함유된 물료,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 증류외의 방법에 의하여 증류한 것. 다만,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1) 발아시킨 곡류(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2) 자작나무숯(다른 物料를 混合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여과한 것 (3) 곡류를 살수혼합하여 밀봉ㆍ발효시켜 증류한 것(1990.12.31 신설) |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1990.12.31 신설) | |
다. 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1990.12.31 신설) | |
라.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곡물주정을 첨가한 것(1990.12.31 신설) | |
7. 위스키류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1990.12.31 신설) | |
가.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1990.12.31 신설) | |
나. 발아된 곡류와 물로 곡류를 발효시킨 주료를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 한 것(1990.12.31 신설) |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한 것(1990.12.31 신설) | |
8. 브랜디류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1990.12.31 신설) | |
가. 과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증류한 것 또는 과실주(果實酒粕을 포함한다.)를 증류한 것을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1990.12.31 신설) | |
나. 과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당질을 첨가한 후 발효시킨 주료를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1990.12.31 신설) |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첨가한 것(1990.12.31 신설) | |
9. 일반 증류주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으로서 제1호ㆍ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다만, 엑스분 2도이상인 것을 제외한다.(1990.12.31 신설) | |
가. 고량 또는 옥수수, 기타 전분이 함유된 물료와 국을 원료(高粱酒粕을 添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 살수혼합한 것을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1990.12.31 신설) | |
나. 사탕수수ㆍ사탕무우ㆍ설탕(原糖을 포함한다) 또는 당밀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것을 주된 원료로 하여 물과 함께 발효시킨 주료를 증류한 것(1990.12.31 신설) | |
다. 주료, 기타 알콜분함유물을 증류한 주류에 두송실 및 향미식물료를 첨가하여 증류한 것(1990.12.31 신설) | |
라. 주정, 기타 알콜분함유물을 증류한 주류를 자작나무숯으로 여과하여 무색ㆍ투명하게 제성한 것(1990.12.31 신설) | |
마.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 한 것(1990.12.31 신설) | |
바. 제1호ㆍ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이하 이 目에서 "蒸溜酒類"라 한다)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나 증류주류의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1990.12.31 신설) | |
10. 리큐르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으로서 엑스분 2도이상인 것(1990.12.31 신설) | |
가.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주류에 인삼을 심출시키거나 그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에 인삼의 추출액을 첨가한 것(1990.12.31 신설) | |
나.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주류에 과실(포도ㆍ사과ㆍ배ㆍ딸기ㆍ머루등 醱酵시킬 수 있는 果實을 제외한다. 이하 이 目에서 같다)을 심출시키거나 그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에 과실의 추출액을 첨가 한 것(1990.12.31 신설) | |
다. 기타 제1호ㆍ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1990.12.31 신설) | |
11. 기타 주류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1990.12.31 신설) | |
가. 용해하여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장의 것(1990.12.31 신설) | |
나. 발효의 방법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1990.12.31 신설) | |
다. 백미 및 입국에 주정 또는 소주류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1990.12.31 신설) | |
라. 발효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증류의 방법에 의하여 만든 주류를 혼화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1990.12.31 신설) | |
마. 기타 제1호 내지 제10호 및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1990.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