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9조 [ 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 ]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출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1.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2.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로서 주류가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공매(公賣) 또는 경매되거나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換價)된 경우4.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전문개정 2009.12.31](2010.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