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9조법률 제10402호 (2010.12.27 개정)

부칙
2010.12.27 개정전2010.12.27 개정후
제29조【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제29조【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

주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된 것으로 본다.1. 제조장에서 음용된 경우2. 주류제조의 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주류가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공매 또는 경매되거나 파산절차에 의하여 환가된 경우4.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1999.12.28 개정)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출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1.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2.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로서 주류가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공매(公賣) 또는 경매되거나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換價)된 경우4.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전문개정 2009.12.31](2010.12.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