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8조법률 제9899호 (2009.12.31 개정)

부칙
2009.12.31 개정전2009.12.31 개정후
제28조【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제28조【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12.31](1999.12.28 개정)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