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8조법률 제4025호 (1988.12.26 개정)

부칙
1988.12.26 개정전1988.12.26 개정후
제28조제28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1974.12.21 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1974.12.21 개정)

1.

수출하는 것(1967.11.29 신설)

1.

수출하는 것(1967.11.29 신설)

2.

주한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것(1967.11.29 신설)

2.

주한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것(1967.11.29 신설)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1967.11.29 신설)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1967.11.29 신설)

4.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납품 하는 것(1967.11.29 신설)

4.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납품 하는 것(1967.11.29 신설)

5.

외국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것(1967.11.29 신설)

5.

외국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것(1967.11.29 신설)

6.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과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1973.02.26 개정)

6.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과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1973.02.26 개정)

7.

외국으로부터 사원, 교회 기타 종교단체에 의식용으로 기증되는 것(1967.11.29 신설)

7.

외국으로부터 사원, 교회 기타 종교단체에 의식용으로 기증되는 것(1967.11.29 신설)

8.

이 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검사목적으로 수거하는 것(1988.12.26 신설)

9.

여행자가 입국하는 때에 휴대하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1988.12.26 신설)

10.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의 보유자에 의하여 제조된 주류로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의 공개에 사용되는 것(1988.12.26 신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정부의 지정한 기한내에 수출 또는 납품한 증명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제조자 또는 인취인으로부터 즉시 주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1967.11.29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정부의 지정한 기한내에 수출 또는 납품한 증명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제조자 또는 인취인으로부터 즉시 주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1988.12.26 개정)

③

정부는 제1항의 주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의 주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④

삭제(1974.12.2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세되어 출고된 주류가 당초의 면세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면세주류를 소지 또는 반입한 자를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 또는 인취인으로 보아 지체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1988.12.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