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8조법률 제2693호 (1974.12.21 개정)
| 1974.12.21 개정전 | 1974.1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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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 제28조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 및 동원료용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1967.11.29 개정)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1974.12.21 개정) |
1. 수출하는 것(1967.11.29 신설) | 1. 수출하는 것(1967.11.29 신설) |
2. 주한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것(1967.11.29 신설) | 2. 주한국제연합군에 납품하는 것(1967.11.29 신설) |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1967.11.29 신설) |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1967.11.29 신설) |
4.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납품 하는 것(1967.11.29 신설) | 4.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납품 하는 것(1967.11.29 신설) |
5. 외국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것(1967.11.29 신설) | 5. 외국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것(1967.11.29 신설) |
6.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과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1973.02.26 개정) | 6.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과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1973.02.26 개정) |
7. 외국으로부터 사원, 교회 기타 종교단체에 의식용으로 기증되는 것(1967.11.29 신설) | 7. 외국으로부터 사원, 교회 기타 종교단체에 의식용으로 기증되는 것(1967.11.29 신설) |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정부의 지정한 기한내에 수출 또는 납품한 증명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제조자 또는 인취인으로부터 즉시 주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1967.11.29 개정) |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정부의 지정한 기한내에 수출 또는 납품한 증명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제조자 또는 인취인으로부터 즉시 주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1967.11.29 개정) |
③ 정부는 제1항의 주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1항의 주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는 국내에서 제조된 주류에 한한다.(1967.11.29 신설) | |
④ 삭제(1974.12.2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