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7조법률 제17762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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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과태료】 | |
| 개정 전 판본(2020.01.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20조에 따라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0.12.29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2020.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