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7조의2법률 제2693호 (1974.12.21 개정)
| 1974.12.21 개정전 | 1974.1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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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의2 | |
| 개정 전 판본(1973.02.26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1974.12.21 신설) | |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당해주류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1974.12.21 신설) | |
③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부하여야 한다.(1974.12.21 신설) | |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공제 및 환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74.12.2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