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7조의2법률 제2693호 (1974.12.21 개정)

부칙
1974.12.21 개정전1974.12.21 개정후
제27조의2
개정 전 판본(1973.02.26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1974.12.21 신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당해주류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1974.12.21 신설)

③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부하여야 한다.(1974.12.21 신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공제 및 환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74.12.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