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6조 [ 납부기한 ]

주세는 매월 분을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하는 주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12.31](1999.1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