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6조법률 제6055호 (1999.12.28 개정)
| 1999.12.28 개정전 | 1999.12.28 개정후 |
|---|---|
| 제26조【납부기한】 | |
| 개정 전 판본(1999.02.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주세는 매월분을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하는 주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1999.12.28 신설) | |
| 1999.12.28 개정전 | 1999.12.28 개정후 |
|---|---|
| 제26조【납부기한】 | |
| 개정 전 판본(1999.02.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주세는 매월분을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기한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하는 주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1999.12.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