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4조법률 제2932호 (1976.12.22 개정)
| 1976.12.22 개정전 | 1976.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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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 제24조 |
① 주류 제조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종류, 알콜분, 수량과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익월 10일이내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2호ㆍ제3호 또는 전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그 출고 하였거나 또는 출고하였다고 간주할 주류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967.11.29 개정) | ① 주류제조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종류ㆍ알콜분ㆍ수량ㆍ가격ㆍ세율ㆍ산출세액ㆍ공제세액ㆍ환급세액ㆍ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달 20일까지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2호ㆍ제3호 또는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내에 그 출고하였거나 출고하였다고 보는 주류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976.12.22 개정) |
② 주류를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자는 수입신고할 때에 전항에 준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본다.(1967.11.29 개정) | ② 주류를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자는 수입신고할 때에 전항에 준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본다.(1967.11.29 개정) |
③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출고수량, 가격 또는 인취수량가격을 결정한다.(1967.11.29 개정)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1976.12.22 개정) |
④ 삭제(1961.12.08 신설) | ④ 삭제(1961.12.0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