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4조법률 제1968호 (1967.11.29 개정)

부칙
1967.11.29 개정전1967.11.29 개정후
제24조제24조
①

주류 제조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종류, 알콜분과 수량을 기재한 신고서를 익월 10일이내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22조제2호ㆍ제3호 또는 전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그 출고 하였거나 또는 출고하였다고 간주할 주류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965.12.20 개정)

①

주류 제조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종류, 알콜분, 수량과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익월 10일이내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2호ㆍ제3호 또는 전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그 출고 하였거나 또는 출고하였다고 간주할 주류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967.11.29 개정)

②

주류를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자는 인취당시 전항에 준하여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1961.12.08 신설)

②

주류를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자는 수입신고할 때에 전항에 준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본다.(1967.11.29 개정)

③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출고수량 또는 인취수량을 결정한다.(1965.12.20 개정)

③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출고수량, 가격 또는 인취수량가격을 결정한다.(1967.11.29 개정)

④

삭제(1961.12.08 신설)

④

삭제(1961.12.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