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4조법률 제826호 (1961.12.08 개정)
| 1961.12.08 개정전 | 1961.12.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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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주정 제조자는 제외한다】 | 제24조 |
주류 제조자(酒精 製造者는 除外한다)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종류, 알콜분과 석삭를 기재한 신고서를 익월 10일이내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22조제2호ㆍ제3호 또는 전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그 출고 하였거나 또는 출고하였다고 간주할 주류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주류를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자는 인취당시 전항에 준하여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주정 제조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주정제조에 관한 신고서를 익월 10일이내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출고석삭, 제조석삭 또는 인취석삭를 결정한다.(1960.12.30 신설) | ① 주류 제조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종류, 알콜분과 석삭를 기재한 신고서를 익월 10일이내로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22조제2호ㆍ제3호 또는 전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그 출고 하였거나 또는 출고하였다고 간주할 주류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961.12.08 신설) |
② 주류를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자는 인취당시 전항에 준하여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1961.12.08 신설) | |
③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때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출고석삭 또는 인취석삭를 결정한다.(1961.12.08 신설) | |
④ 삭제(1961.12.0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