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3조 [ 과세표준 등의 신고 ]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월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류 제조자는 제29조제2호ㆍ제3호 또는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출고된 주류 또는 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③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31](201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