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3조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