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2조

주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본다.(1976.12.22 개정)

1.

제조장에 있어서 음용되였을 때

2.

주류(酒精을 除外한다)제조의 면허를 취소당한 경우에 있어서 제조장에 현존하는 때 다만, 대통령령으로써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1967.11.29 개정)

3.

제조장에 현존하는 것이 공매나 경매되였을 때 또는 파산수속에 의하여 환가되었을 때

4.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정의 최저검정량에 미달된 때(1967.11.29 신설)

5.

동일제조장내에서 다른 주류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때(1971.12.28 개정)

6.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1976.12.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