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2조법률 제2932호 (1976.12.22 개정)

부칙
1976.12.22 개정전1976.12.22 개정후
제22조제22조

주류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한다.(1961.12.08 개정)

주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본다.(1976.12.22 개정)

1.

제조장에 있어서 음용되였을 때

1.

제조장에 있어서 음용되였을 때

2.

주류(酒精을 除外한다)제조의 면허를 취소당한 경우에 있어서 제조장에 현존하는 때 다만, 대통령령으로써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1967.11.29 개정)

2.

주류(酒精을 除外한다)제조의 면허를 취소당한 경우에 있어서 제조장에 현존하는 때 다만, 대통령령으로써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1967.11.29 개정)

3.

제조장에 현존하는 것이 공매나 경매되였을 때 또는 파산수속에 의하여 환가되었을 때

3.

제조장에 현존하는 것이 공매나 경매되였을 때 또는 파산수속에 의하여 환가되었을 때

4.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정의 최저검정량에 미달된 때(1967.11.29 신설)

4.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정의 최저검정량에 미달된 때(1967.11.29 신설)

5.

동일제조장내에서 다른 주류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때(1971.12.28 개정)

5.

동일제조장내에서 다른 주류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때(1971.12.28 개정)

6.

제조장에 현존하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1976.12.2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