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2조법률 제2320호 (1971.12.28 개정)
| 1971.12.28 개정전 | 1971.12.28 개정후 |
|---|---|
| 제22조 | 제22조 |
주류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한다.(1961.12.08 개정) | 주류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한다.(1961.12.08 개정) |
1. 제조장에 있어서 음용되였을 때 | 1. 제조장에 있어서 음용되였을 때 |
2. 주류(酒精을 除外한다)제조의 면허를 취소당한 경우에 있어서 제조장에 현존하는 때 다만, 대통령령으로써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1967.11.29 개정) | 2. 주류(酒精을 除外한다)제조의 면허를 취소당한 경우에 있어서 제조장에 현존하는 때 다만, 대통령령으로써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1967.11.29 개정) |
3. 제조장에 현존하는 것이 공매나 경매되였을 때 또는 파산수속에 의하여 환가되었을 때 | 3. 제조장에 현존하는 것이 공매나 경매되였을 때 또는 파산수속에 의하여 환가되었을 때 |
4.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정의 최저검정량에 미달된 때(1967.11.29 신설) | 4.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정의 최저검정량에 미달된 때(1967.11.29 신설) |
5. 동일제조장내에서 주류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때(1967.11.29 신설) | 5. 동일제조장내에서 다른 주류의 제조원료로 사용된 때(1971.1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