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1조 [ 징수방법<신설 1990.12.31>(1960.12.30 제목개정) ]
①
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인취한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1990.12.31 개정)
②
삭제(1967.11.29 개정)
③
삭제(1961.12.08 신설)
④
삭제(1961.12.08 신설)
⑤
삭제(1961.12.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