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1조
①
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인취한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1967.11.29 개정)
②
삭제(1967.11.29 개정)
③
삭제(1961.12.08 신설)
④
삭제(1961.12.08 신설)
⑤
삭제(1961.12.08 신설)
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인취한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1967.11.29 개정)
삭제(1967.11.29 개정)
삭제(1961.12.08 신설)
삭제(1961.12.08 신설)
삭제(1961.12.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