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1조법률 제4284호 (1990.12.31 개정)
| 1990.12.31 개정전 | 1990.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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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 제21조【징수방법<신설 1990.12.31>】 |
① 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인취한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1967.11.29 개정) | ① 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인취한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1990.12.31 개정) |
② 삭제(1967.11.29 개정) | ② 삭제(1967.11.29 개정) |
③ 삭제(1961.12.08 신설) | ③ 삭제(1961.12.08 신설) |
④ 삭제(1961.12.08 신설) | ④ 삭제(1961.12.08 신설) |
⑤ 삭제(1961.12.08 신설) | ⑤ 삭제(1961.12.0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