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1조법률 제4284호 (1990.12.31 개정)

부칙
1990.12.31 개정전1990.12.31 개정후
제21조제21조【징수방법<신설 1990.12.31>】
①

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인취한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1967.11.29 개정)

①

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인취한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1990.12.31 개정)

②

삭제(1967.11.29 개정)

②

삭제(1967.11.29 개정)

③

삭제(1961.12.08 신설)

③

삭제(1961.12.08 신설)

④

삭제(1961.12.08 신설)

④

삭제(1961.12.08 신설)

⑤

삭제(1961.12.08 신설)

⑤

삭제(1961.12.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