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1조법률 제1968호 (1967.11.29 개정)
| 1967.11.29 개정전 | 1967.11.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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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 제21조 |
① 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인취한 수량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1965.12.20 개정) | ① 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인취한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1967.11.29 개정) |
②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정 최저검정량에 미달하는 주정과 동일 제조장에서 주류 제조원료로 사용한 주류에 대하여는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세를 징수한다.(1961.12.08 신설) | |
② 삭제(1967.11.29 개정) | |
③ 삭제(1961.12.08 신설) | ③ 삭제(1961.12.08 신설) |
④ 삭제(1961.12.08 신설) | ④ 삭제(1961.12.08 신설) |
⑤ 삭제(1961.12.08 신설) | ⑤ 삭제(1961.12.0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