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1조법률 제1968호 (1967.11.29 개정)

부칙
1967.11.29 개정전1967.11.29 개정후
제21조제21조
①

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인취한 수량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1965.12.20 개정)

①

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인취한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1967.11.29 개정)

②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정 최저검정량에 미달하는 주정과 동일 제조장에서 주류 제조원료로 사용한 주류에 대하여는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세를 징수한다.(1961.12.08 신설)

②

삭제(1967.11.29 개정)

③

삭제(1961.12.0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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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1.12.0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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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1.12.0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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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1.12.0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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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61.12.08 신설)

⑤

삭제(1961.12.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