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1조법률 제826호 (1961.12.08 개정)
| 1961.12.08 개정전 | 1961.12.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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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94도 주정 톤당 수득량】 | 제21조 |
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석삭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인취한 석삭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당밀을 원료로하여 제조하는 주정에 대한 주세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의한 당도별 주정수득량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당밀의 당도별구분 밀폐식 발효조 개방식 발효조(94度 酒精 톤當 收得量) (94度 酒精 톤當 收得量)(1960.12.30 개정) | |
① 주세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의 석삭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 단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인취한 석삭에 따라 인취인으로부터 징수한다.(1961.12.08 신설) | |
②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정 최저검정량에 미달하는 주정과 동일 제조장에서 주류 제조원료로 사용한 주류에 대하여는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세를 징수한다.(1961.12.08 신설) | |
③ 삭제(1961.12.08 신설) | |
④ 삭제(1961.12.08 신설) | |
⑤ 삭제(1961.12.0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