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0조 부칙

2023.08.08 제19588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2023.08.08 제19588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가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시ㆍ도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7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로"를 "무형유산으로"로, "무형문화재 공개"를 "무형유산 공개"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