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9조 [ 주조사 ]
①
주류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주조사를 둘 수 있다.(1999.12.28 개정)
②
주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1999.12.2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조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1999.12.28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조사가 될 수 없다.(1999.12.28 개정)
1.
정신질환자 또는 심신박약자(1999.12.28 개정)
2.
전염병환자(1999.12.28 개정)
3.
마약ㆍ대마 기타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자(1999.12.28 개정)
⑤
국세청장은 주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1999.12.28 개정)
1.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1999.12.28 개정)
2.
주류의 제조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위반한 때(1999.12.28 개정)
⑥
주조사자격시험은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으로 구분하여 행하며,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실무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주조에 관한 학과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자와 주세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학과시험을 면제한다.(1999.12.28 개정)
⑦
주조사의 종별, 자격시험, 주조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및 주세업무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1999.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