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9조 [ 과세표준 및 세율(1990.12.31 제목개정) ]

①

주정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保稅區域"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취하는 수량으로 하고, 그 세율은 주정 1킬로리터당 5만7천원(알콜分 95度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度마다 600원을 加算한다)으로 한다.(1990.12.31 개정)

②

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1990.12.31 개정)

1.

탁 주 100분의 5(1990.12.31 개정)

2.

약주류(1990.12.31 개정)

가.

약 주 100분의 30(1990.12.31 신설)

나.

청 주 100분의 70(1990.12.31 신설)

3.

맥 주 100분의 150(1990.12.31 개정)

4.

과실주 100분의 30(1990.12.31 개정)

5.

소주류(1990.12.31 개정)

가.

증류식 소주 100분의 50(1990.12.31 신설)

나.

희석식 소주 100분의 35(1990.12.31 신설)

6.

위스키류 100분의 150(1990.12.31 개정)

7.

브랜디류 100분의 150(1990.12.31 개정)

8.

일반증류주 100분의 80(1990.12.31 개정)

9.

리큐르 100분의 50(1990.12.31 개정)

10.

기타 주류(1990.12.31 개정)

가.

제3조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 100분의 80(1990.12.31 신설)

나.

제3조제11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알콜분 25도이상인 것 100분의 80(1990.12.31 신설)

다.

제3조제11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알콜분 25도미만인 것 100분의 50(1990.12.31 신설)

③

제3조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소주류에 대하여는 제2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1990.12.31 개정)

1.

제3조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첨가하는 주류의 알콜분총량(이하 이 項에서 "添加알콜分總量"이라 한다)이 첨가한 후의 당해 주류의 알콜분총량(이하 이 項에서 "알콜分總量"이라 한다)의 100분의 10미만인 것 100분의 35(1990.12.31 신설)

2.

첨가알콜분총량이 알콜분총량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것 100분의 40(1990.12.31 신설)

3.

첨가알콜분총량이 알콜분총량의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20미만인 것 100분의 45(1990.12.31 신설)

4.

첨가알콜분총량이 알콜분총량의 100분의 20이상인 것 100분의 50(1990.12.31 신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당해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대와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대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⑤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0.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