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9조법률 제6055호 (1999.12.28 개정)
| 1999.12.28 개정전 | 1999.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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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과세표준 및 세율】 | 제19조【주조사】 |
① 주정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수량으로 하고, 그 세율은 주정 1킬로리터당 5만7천원(알콜分 95度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度마다 600원을 加算한다)으로 한다.(1995.08.04 개정) | ① 주류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주조사를 둘 수 있다.(1999.12.28 개정) |
② 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1993.12.31 개정) | ② 주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1999.12.28 개정) |
1. 탁 주 100분의 5(1990.12.31 개정) | |
2. 약주류(1990.12.31 개정) | |
가. 약 주 100분의 30(1990.12.31 신설) | |
나. 청 주 100분의 70(1990.12.31 신설) | |
3. 맥 주 100분의 130(1995.12.29 개정) | |
4. 과실주 100분의 30(1990.12.31 개정) | |
5. 소주류(1990.12.31 개정) | |
가. 증류식 소주 100분의 50(1990.12.31 신설) | |
나. 희석식 소주 100분의 35(1990.12.31 신설) | |
6. 위스키류 100분의 100(1995.12.29 개정) | |
7. 브랜디류 100분의 100(1995.12.29 개정) | |
8. 일반증류주 100분의 80 다만, 제3조제9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가 함유된 것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1993.12.31 개정) | |
9. 리큐르 100분의 50(1990.12.31 개정) | |
10. 기타 주류(1990.12.31 개정) | |
가. 제3조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 100분의 80(1993.12.31 개정) | |
나. 제3조제11호 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알콜분 25도이상인 것:100 분의 80(1993.12.31 개정) | |
다. 제3조제11호 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알콜분 25도미만인 것:100분의 70. 다만, 제3조제1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엑스분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1993.12.31 개정) | |
라. 제3조제11호 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가 알콜분 총량으로 100분의 20이상 함유된 것은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0으로 한다.(1995.12.29 개정) | |
③ 제3조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소주류에 대하여는 제2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1990.12.31 개정)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조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1999.12.28 개정) |
1. 제3조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첨가하는 주류의 알콜분총량(이하 이 項에서 "添加알콜分總量"이라 한다)이 첨가한 후의 당해 주류의 알콜분총량(이하 이 項에서 "알콜分總量"이라 한다)의 100분의 10미만인 것 100분의 35(1995.08.04 개정) | |
2. 첨가알콜분총량이 알콜분총량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것 100분의 40(1995.08.04 신설) | |
3. 첨가알콜분총량이 알콜분총량의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20미만인 것 100분의 45(1990.12.31 신설) | |
4. 첨가알콜분총량이 알콜분총량의 100분의 20이상인 것 100분의 50(1990.12.31 신설) | |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당해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대와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대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1993.12.31 개정) |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조사가 될 수 없다.(1999.12.28 개정) |
1. 정신질환자 또는 심신박약자(1999.12.28 개정) | |
2. 전염병환자(1999.12.28 개정) | |
3. 마약ㆍ대마 기타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자(1999.12.28 개정) | |
⑤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3.12.31 신설) | ⑤ 국세청장은 주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1999.12.28 개정) |
1.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1999.12.28 개정) | |
2. 주류의 제조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위반한 때(1999.12.28 개정) | |
⑥ 주조사자격시험은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으로 구분하여 행하며,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실무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주조에 관한 학과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자와 주세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학과시험을 면제한다.(1999.12.28 개정) | |
⑦ 주조사의 종별, 자격시험, 주조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및 주세업무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1999.1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