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9조법률 제6055호 (1999.12.28 개정)

부칙
1999.12.28 개정전1999.12.28 개정후
제19조【과세표준 및 세율】제19조【주조사】
①

주정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수량으로 하고, 그 세율은 주정 1킬로리터당 5만7천원(알콜分 95度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度마다 600원을 加算한다)으로 한다.(1995.08.04 개정)

①

주류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주조사를 둘 수 있다.(1999.12.28 개정)

②

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1993.12.31 개정)

②

주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세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1999.12.28 개정)

1.

탁 주 100분의 5(1990.12.31 개정)

2.

약주류(1990.12.31 개정)

가.

약 주 100분의 30(1990.12.31 신설)

나.

청 주 100분의 70(1990.12.31 신설)

3.

맥 주 100분의 130(1995.12.29 개정)

4.

과실주 100분의 30(1990.12.31 개정)

5.

소주류(1990.12.31 개정)

가.

증류식 소주 100분의 50(1990.12.31 신설)

나.

희석식 소주 100분의 35(1990.12.31 신설)

6.

위스키류 100분의 100(1995.12.29 개정)

7.

브랜디류 100분의 100(1995.12.29 개정)

8.

일반증류주 100분의 80 다만, 제3조제9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가 함유된 것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1993.12.31 개정)

9.

리큐르 100분의 50(1990.12.31 개정)

10.

기타 주류(1990.12.31 개정)

가.

제3조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 100분의 80(1993.12.31 개정)

나.

제3조제11호 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알콜분 25도이상인 것:100 분의 80(1993.12.31 개정)

다.

제3조제11호 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알콜분 25도미만인 것:100분의 70. 다만, 제3조제1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엑스분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1993.12.31 개정)

라.

제3조제11호 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위스키류 또는 브랜디류가 알콜분 총량으로 100분의 20이상 함유된 것은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0으로 한다.(1995.12.29 개정)

③

제3조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소주류에 대하여는 제2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1990.12.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조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이어야 한다.(1999.12.28 개정)

1.

제3조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첨가하는 주류의 알콜분총량(이하 이 項에서 "添加알콜分總量"이라 한다)이 첨가한 후의 당해 주류의 알콜분총량(이하 이 項에서 "알콜分總量"이라 한다)의 100분의 10미만인 것 100분의 35(1995.08.04 개정)

2.

첨가알콜분총량이 알콜분총량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것 100분의 40(1995.08.04 신설)

3.

첨가알콜분총량이 알콜분총량의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20미만인 것 100분의 45(1990.12.31 신설)

4.

첨가알콜분총량이 알콜분총량의 100분의 20이상인 것 100분의 50(1990.12.31 신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당해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대와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대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1993.12.31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주조사가 될 수 없다.(1999.12.28 개정)

1.

정신질환자 또는 심신박약자(1999.12.28 개정)

2.

전염병환자(1999.12.28 개정)

3.

마약ㆍ대마 기타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자(1999.12.28 개정)

⑤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3.12.31 신설)

⑤

국세청장은 주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1999.12.28 개정)

1.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1999.12.28 개정)

2.

주류의 제조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위반한 때(1999.12.28 개정)

⑥

주조사자격시험은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으로 구분하여 행하며,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가 아니면 실무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주조에 관한 학과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자와 주세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학과시험을 면제한다.(1999.12.28 개정)

⑦

주조사의 종별, 자격시험, 주조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및 주세업무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1999.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