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9조법률 제4284호 (1990.12.31 개정)

부칙
1990.12.31 개정전1990.12.31 개정후
제19조제19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

다음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수량으로 하고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1.12.28>주정 : 1킬로리터당 49,350원(알콜分 94度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度마다 525원을 加算한다)(1971.12.28 개정)

①

주정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保稅區域"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취하는 수량으로 하고, 그 세율은 주정 1킬로리터당 5만7천원(알콜分 95度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度마다 600원을 加算한다)으로 한다.(1990.12.31 개정)

②

제1항 이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때의 가격으로,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으로 하고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산고구마로서 제조한 탁주ㆍ약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1988.12.26 개정)

②

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1990.12.31 개정)

1.

탁 주 100분의 10(1971.12.28 개정)

1.

탁 주 100분의 5(1990.12.31 개정)

2.

약 주 100분의 60(1971.12.28 개정)

2.

약주류(1990.12.31 개정)

가.

약 주 100분의 30(1990.12.31 신설)

나.

청 주 100분의 70(1990.12.31 신설)

3.

맥 주 100분의 150(1974.12.21 개정)

3.

맥 주 100분의 150(1990.12.31 개정)

4.

청 주 100분의 120(1974.12.21 개정)

4.

과실주 100분의 30(1990.12.31 개정)

5.

과실주 100분의 25(1971.12.28 개정)

5.

소주류(1990.12.31 개정)

가.

증류식 소주 100분의 50(1990.12.31 신설)

나.

희석식 소주 100분의 35(1990.12.31 신설)

5의2.

명약주 100분의 100(1974.12.21 개정)

6.

기타 양조주 100분의 110(1971.12.28 개정)

6.

위스키류 100분의 150(1990.12.31 개정)

7.

증류식 소주 100분의 35(1971.12.28 개정)

7.

브랜디류 100분의 150(1990.12.31 개정)

8.

희석식 소주 100분의 35(1971.12.28 개정)

8.

일반증류주 100분의 80(1990.12.31 개정)

9.

고량주 100분의 110(1971.12.28 개정)

9.

리큐르 100분의 50(1990.12.31 개정)

10.

위스키 100분의 200(1974.12.21 개정)

10.

기타 주류(1990.12.31 개정)

가.

제3조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 100분의 80(1990.12.31 신설)

나.

제3조제11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알콜분 25도이상인 것 100분의 80(1990.12.31 신설)

다.

제3조제11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알콜분 25도미만인 것 100분의 50(1990.12.31 신설)

11.

브랜듸 100분의 150(1974.12.21 개정)

12.

기타 증류주 100분의 80(1973.02.26 개정)

13.

합성청주 100분의 65(1971.12.28 신설)

14.

합성맥주 100분의 100(1971.12.28 신설)

15.

인삼주(1974.12.21 개정)

가.

세율 100분의 80이상의 주류를 원료로 제조한 것 100분의 100(1974.12.21 개정)

나.

가 이외의 것 100분의 50(1974.12.21 개정)

16.

기타 재제주(1974.12.21 신설)

가.

세율 100분의 80이상의 주류를 원료로 제조한 것 100분의 100(1974.12.21 신설)

나.

가 이외의 것 100분의 40(1974.12.21 신설)

③

제3조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소주류에 대하여는 제2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1990.12.31 개정)

1.

제3조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첨가하는 주류의 알콜분총량(이하 이 項에서 "添加알콜分總量"이라 한다)이 첨가한 후의 당해 주류의 알콜분총량(이하 이 項에서 "알콜分總量"이라 한다)의 100분의 10미만인 것 100분의 35(1990.12.31 신설)

2.

첨가알콜분총량이 알콜분총량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것 100분의 40(1990.12.31 신설)

3.

첨가알콜분총량이 알콜분총량의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20미만인 것 100분의 45(1990.12.31 신설)

4.

첨가알콜분총량이 알콜분총량의 100분의 20이상인 것 100분의 50(1990.12.31 신설)

③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당해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대와 포장비용은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대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1988.12.26 개정)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당해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대와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대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⑤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0.12.31 개정)

④

삭제(1974.12.21 개정)

⑤

제2항에 규정하는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