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9조법률 제4284호 (1990.12.31 개정)
| 1990.12.31 개정전 | 1990.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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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 제19조【과세표준 및 세율】 |
① 다음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수량으로 하고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1.12.28>주정 : 1킬로리터당 49,350원(알콜分 94度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度마다 525원을 加算한다)(1971.12.28 개정) | ① 주정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保稅區域"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취하는 수량으로 하고, 그 세율은 주정 1킬로리터당 5만7천원(알콜分 95度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度마다 600원을 加算한다)으로 한다.(1990.12.31 개정) |
② 제1항 이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때의 가격으로,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으로 하고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산고구마로서 제조한 탁주ㆍ약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1988.12.26 개정) | ② 주정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1990.12.31 개정) |
1. 탁 주 100분의 10(1971.12.28 개정) | 1. 탁 주 100분의 5(1990.12.31 개정) |
2. 약 주 100분의 60(1971.12.28 개정) | 2. 약주류(1990.12.31 개정) |
가. 약 주 100분의 30(1990.12.31 신설) | |
나. 청 주 100분의 70(1990.12.31 신설) | |
3. 맥 주 100분의 150(1974.12.21 개정) | 3. 맥 주 100분의 150(1990.12.31 개정) |
4. 청 주 100분의 120(1974.12.21 개정) | 4. 과실주 100분의 30(1990.12.31 개정) |
5. 과실주 100분의 25(1971.12.28 개정) | 5. 소주류(1990.12.31 개정) |
가. 증류식 소주 100분의 50(1990.12.31 신설) | |
나. 희석식 소주 100분의 35(1990.12.31 신설) | |
5의2. 명약주 100분의 100(1974.12.21 개정) | |
6. 기타 양조주 100분의 110(1971.12.28 개정) | 6. 위스키류 100분의 150(1990.12.31 개정) |
7. 증류식 소주 100분의 35(1971.12.28 개정) | 7. 브랜디류 100분의 150(1990.12.31 개정) |
8. 희석식 소주 100분의 35(1971.12.28 개정) | 8. 일반증류주 100분의 80(1990.12.31 개정) |
9. 고량주 100분의 110(1971.12.28 개정) | 9. 리큐르 100분의 50(1990.12.31 개정) |
10. 위스키 100분의 200(1974.12.21 개정) | 10. 기타 주류(1990.12.31 개정) |
가. 제3조제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 100분의 80(1990.12.31 신설) | |
나. 제3조제11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알콜분 25도이상인 것 100분의 80(1990.12.31 신설) | |
다. 제3조제11호 나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알콜분 25도미만인 것 100분의 50(1990.12.31 신설) | |
11. 브랜듸 100분의 150(1974.12.21 개정) | |
12. 기타 증류주 100분의 80(1973.02.26 개정) | |
13. 합성청주 100분의 65(1971.12.28 신설) | |
14. 합성맥주 100분의 100(1971.12.28 신설) | |
15. 인삼주(1974.12.21 개정) | |
가. 세율 100분의 80이상의 주류를 원료로 제조한 것 100분의 100(1974.12.21 개정) | |
나. 가 이외의 것 100분의 50(1974.12.21 개정) | |
16. 기타 재제주(1974.12.21 신설) | |
가. 세율 100분의 80이상의 주류를 원료로 제조한 것 100분의 100(1974.12.21 신설) | |
나. 가 이외의 것 100분의 40(1974.12.21 신설) | |
③ 제3조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소주류에 대하여는 제2항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1990.12.31 개정) | |
1. 제3조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첨가하는 주류의 알콜분총량(이하 이 項에서 "添加알콜分總量"이라 한다)이 첨가한 후의 당해 주류의 알콜분총량(이하 이 項에서 "알콜分總量"이라 한다)의 100분의 10미만인 것 100분의 35(1990.12.31 신설) | |
2. 첨가알콜분총량이 알콜분총량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것 100분의 40(1990.12.31 신설) | |
3. 첨가알콜분총량이 알콜분총량의 100분의 15이상 100분의 20미만인 것 100분의 45(1990.12.31 신설) | |
4. 첨가알콜분총량이 알콜분총량의 100분의 20이상인 것 100분의 50(1990.12.31 신설) | |
③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당해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대와 포장비용은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대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1988.12.26 개정) |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당해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대와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대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⑤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0.12.31 개정) |
④ 삭제(1974.12.21 개정) | |
⑤ 제2항에 규정하는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