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9조법률 제2693호 (1974.12.21 개정)

부칙
1974.12.21 개정전1974.12.21 개정후
제19조제19조
①

다음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수량으로 하고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1.12.28>주정 : 1킬로리터당 49,350원(알콜分 94度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度마다 525원을 加算한다)(1971.12.28 개정)

①

다음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수량으로 하고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1.12.28>주정 : 1킬로리터당 49,350원(알콜分 94度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度마다 525원을 加算한다)(1971.12.28 개정)

②

전항 이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때의 가격으로,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으로 하고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산고구마로서 제조한 탁주ㆍ약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1971.12.28 개정)

②

전항 이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때의 가격으로,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으로 하고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산고구마로서 제조한 탁주ㆍ약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1971.12.28 개정)

1.

탁 주 100분의 10(1971.12.28 개정)

1.

탁 주 100분의 10(1971.12.28 개정)

2.

약 주 100분의 60(1971.12.28 개정)

2.

약 주 100분의 60(1971.12.28 개정)

3.

맥 주 100분의 120(1971.12.28 개정)

3.

맥 주 100분의 150(1974.12.21 개정)

4.

청 주 100분의 100(1971.12.28 개정)

4.

청 주 100분의 120(1974.12.21 개정)

5.

과실주 100분의 25(1971.12.28 개정)

5.

과실주 100분의 25(1971.12.28 개정)

5의2.

명약주 100분의 80(1973.02.26 신설)

5의2.

명약주 100분의 100(1974.12.21 개정)

6.

기타 양조주 100분의 110(1971.12.28 개정)

6.

기타 양조주 100분의 110(1971.12.28 개정)

7.

증류식 소주 100분의 35(1971.12.28 개정)

7.

증류식 소주 100분의 35(1971.12.28 개정)

8.

희석식 소주 100분의 35(1971.12.28 개정)

8.

희석식 소주 100분의 35(1971.12.28 개정)

9.

고량주 100분의 110(1971.12.28 개정)

9.

고량주 100분의 110(1971.12.28 개정)

10.

위스키 100분의 160(1971.12.28 개정)

10.

위스키 100분의 200(1974.12.21 개정)

11.

브랜듸 100분의 100(1971.12.28 개정)

11.

브랜듸 100분의 150(1974.12.21 개정)

12.

기타 증류주 100분의 80(1973.02.26 개정)

12.

기타 증류주 100분의 80(1973.02.26 개정)

13.

합성청주 100분의 65(1971.12.28 신설)

13.

합성청주 100분의 65(1971.12.28 신설)

14.

합성맥주 100분의 100(1971.12.28 신설)

14.

합성맥주 100분의 100(1971.12.28 신설)

15.

인삼주(1974.12.21 개정)

가.

세율 100분의 80이상의 주류를 원료로 제조한 것 100분의 100(1974.12.21 개정)

나.

가 이외의 것 100분의 50(1974.12.21 개정)

15. 기타 재제주(1971.12.28 신설)

16. 기타 재제주(1974.12.21 신설)

가.

알콜분 20도미만의 것 100분의 35(1971.12.28 신설)

가.

세율 100분의 80이상의 주류를 원료로 제조한 것 100분의 100(1974.12.21 신설)

나.

알콜분 20도이상의 것 100분의 50(1971.12.28 신설)

나.

가 이외의 것 100분의 40(1974.12.21 신설)

③

전항에서 규정하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당해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대와 포장비용은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대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1973.02.26 개정)

③

전항에서 규정하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당해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대와 포장비용은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대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1973.02.26 개정)

④

주정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그 원료주정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당해주류에 대한 주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삭제(1974.12.21 개정)

⑤

제2항에 규정하는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규정하는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