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9조법률 제2320호 (1971.12.28 개정)
| 1971.12.28 개정전 | 1971.12.28 개정후 |
|---|---|
| 제19조 | 제19조 |
① 다음 각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의 수량으로 하고 그 세율은 1킬로리터당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산고구마로서 제조한 탁주, 약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1965.12.20 개정) | ① 다음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수량으로 하고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1.12.28>주정 : 1킬로리터당 49,350원(알콜分 94度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度마다 525원을 加算한다)(1971.12.28 개정) |
1. 탁 주 1,470원(1965.12.20 개정) | |
2. 약 주 20,000원(1965.12.20 개정) | |
3. 주 정 49,350원(알콜分 94度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度마다 525원을 加算한다)(1965.12.20 개정) | |
② 다음 각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때의 가격으로,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으로 하고 그 세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률로 한다. | ② 전항 이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때의 가격으로,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으로 하고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산고구마로서 제조한 탁주ㆍ약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1971.12.28 개정) |
1. 맥 주 100분의 100 | 1. 탁 주 100분의 10(1971.12.28 개정) |
2. 청 주 100분의 80 | 2. 약 주 100분의 60(1971.12.28 개정) |
3. 과실주 100분의 20 | 3. 맥 주 100분의 120(1971.12.28 개정) |
4. 기타 양조주 100분의 90 | 4. 청 주 100분의 100(1971.12.28 개정) |
5. 증류식 소주 100분의 30 | 5. 과실주 100분의 25(1971.12.28 개정) |
6. 희석식 소주 100분의 30 | 6. 기타 양조주 100분의 110(1971.12.28 개정) |
7. 고량주 100분의 90 | 7. 증류식 소주 100분의 35(1971.12.28 개정) |
8. 위스키 100분의 150 | 8. 희석식 소주 100분의 35(1971.12.28 개정) |
9. 기타 증류주 100분의 40 | 9. 고량주 100분의 110(1971.12.28 개정) |
10. 합성청주 100분의 60 | 10. 위스키 100분의 160(1971.12.28 개정) |
11. 합성맥주 100분의 90 | 11. 브랜듸 100분의 100(1971.12.28 개정) |
12. 기타 증류주 100분의 50(1971.12.28 개정) | |
13. 합성청주 100분의 65(1971.12.28 신설) | |
14. 합성맥주 100분의 100(1971.12.28 신설) | |
12. 기타 재제주 | 15. 기타 재제주(1971.12.28 신설) |
가. 알콜분 20도미만의 것 100분의 30 | 가. 알콜분 20도미만의 것 100분의 35(1971.12.28 신설) |
나. 알콜분 20도이상의 것 100분의 40 | 나. 알콜분 20도이상의 것 100분의 50(1971.12.28 신설) |
③ 전항에 규정하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은 당해주류의 용기대와 포장비용을 포함하되 당해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③ 전항에 규정하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은 당해주류의 용기대와 포장비용을 포함하되 당해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④ 주정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그 원료주정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당해주류에 대한 주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 ④ 주정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그 원료주정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당해주류에 대한 주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
⑤ 제2항에 규정하는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2항에 규정하는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