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9조법률 제2320호 (1971.12.28 개정)

부칙
1971.12.28 개정전1971.12.28 개정후
제19조제19조
①

다음 각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주류의 수량으로 하고 그 세율은 1킬로리터당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산고구마로서 제조한 탁주, 약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1965.12.20 개정)

①

다음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수량으로 하고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1.12.28>주정 : 1킬로리터당 49,350원(알콜分 94度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度마다 525원을 加算한다)(1971.12.28 개정)

1.

탁 주 1,470원(1965.12.20 개정)

2.

약 주 20,000원(1965.12.20 개정)

3.

주 정 49,350원(알콜分 94度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度마다 525원을 加算한다)(1965.12.20 개정)

②

다음 각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때의 가격으로,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으로 하고 그 세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률로 한다.

②

전항 이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때의 가격으로,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으로 하고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산고구마로서 제조한 탁주ㆍ약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1971.12.28 개정)

1.

맥 주 100분의 100

1.

탁 주 100분의 10(1971.12.28 개정)

2.

청 주 100분의 80

2.

약 주 100분의 60(1971.12.28 개정)

3.

과실주 100분의 20

3.

맥 주 100분의 120(1971.12.28 개정)

4.

기타 양조주 100분의 90

4.

청 주 100분의 100(1971.12.28 개정)

5.

증류식 소주 100분의 30

5.

과실주 100분의 25(1971.12.28 개정)

6.

희석식 소주 100분의 30

6.

기타 양조주 100분의 110(1971.12.28 개정)

7.

고량주 100분의 90

7.

증류식 소주 100분의 35(1971.12.28 개정)

8.

위스키 100분의 150

8.

희석식 소주 100분의 35(1971.12.28 개정)

9.

기타 증류주 100분의 40

9.

고량주 100분의 110(1971.12.28 개정)

10.

합성청주 100분의 60

10.

위스키 100분의 160(1971.12.28 개정)

11.

합성맥주 100분의 90

11.

브랜듸 100분의 100(1971.12.28 개정)

12.

기타 증류주 100분의 50(1971.12.28 개정)

13.

합성청주 100분의 65(1971.12.28 신설)

14.

합성맥주 100분의 100(1971.12.28 신설)

12. 기타 재제주

15. 기타 재제주(1971.12.28 신설)

가.

알콜분 20도미만의 것 100분의 30

가.

알콜분 20도미만의 것 100분의 35(1971.12.28 신설)

나.

알콜분 20도이상의 것 100분의 40

나.

알콜분 20도이상의 것 100분의 50(1971.12.28 신설)

③

전항에 규정하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은 당해주류의 용기대와 포장비용을 포함하되 당해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전항에 규정하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은 당해주류의 용기대와 포장비용을 포함하되 당해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④

주정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그 원료주정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당해주류에 대한 주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주정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그 원료주정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당해주류에 대한 주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⑤

제2항에 규정하는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규정하는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