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8조법률 제4025호 (1988.12.26 개정)

부칙
1988.12.26 개정전1988.12.26 개정후
제18조제18조
①

주류, 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부는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1971.12.28 개정)

①

주류, 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부는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1971.12.28 개정)

1.

제10조제1호ㆍ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ㆍ국 또는 종국의 판매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1971.12.28 개정)

1.

제10조제1호ㆍ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ㆍ국 또는 종국의 판매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1971.12.28 개정)

1의2.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1965.12.20 신설)

1의2.

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1965.12.20 신설)

2.

1주조연도중 주류, 국 또는 종국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1971.12.28 개정)

2.

1주조연도중 주류, 국 또는 종국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1971.12.28 개정)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

4.

정당한 주세납세증지나 주세납세병마개가 첩부 또는 사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1971.12.28 개정)

4.

정당한 주세납세증지나 주세납세병마개가 첩부 또는 사용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1971.12.28 개정)

5.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였을 때

5.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였을 때

6.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하였거나 소지하였을 때(1962.07.14 개정)

6.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하였거나 소지하였을 때(1962.07.14 개정)

7.

주류제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주류제조용으로 국 또는 종국을 판매하였을 때(1971.12.28 개정)

7.

주류제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주류제조용으로 국 또는 종국을 판매하였을 때(1971.12.28 개정)

8.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1974.12.21 신설)

8.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된 때(1974.12.21 신설)

②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②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1988.12.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