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8조법률 제1100호 (1962.07.14 개정)
| 1962.07.14 개정전 | 1962.07.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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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 제18조 |
①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①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본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 1. 본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
2. 1주조연도중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 2. 1주조연도중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
3.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 | 3.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 |
4. 정당한 주세납세증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 | 4. 정당한 주세납세증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 |
5.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였을 때 | 5.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였을 때 |
6.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를 판매하였거나 소지하였을 때 | 6.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하였거나 소지하였을 때(1962.07.14 개정) |
7. 주류제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주류제조용으로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을 판매하였을 때 | 7. 주류제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주류제조용으로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을 판매하였을 때 |
②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 ②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