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8조법률 제1100호 (1962.07.14 개정)

부칙
1962.07.14 개정전1962.07.14 개정후
제18조제18조
①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①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본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1.

본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2.

1주조연도중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2.

1주조연도중 주류,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3.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

3.

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

4.

정당한 주세납세증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

4.

정당한 주세납세증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소지하였을 때

5.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였을 때

5.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하였을 때

6.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를 판매하였거나 소지하였을 때

6.

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하였거나 소지하였을 때(1962.07.14 개정)

7.

주류제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주류제조용으로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을 판매하였을 때

7.

주류제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주류제조용으로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을 판매하였을 때

②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

②

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자에 대하여서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