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7조 [ 직매장 설치 허가 ]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원거리(遠距離)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매장은 에 적합하여야 한다.③ 직매장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제4호 중 "1,000분의 100미만"은 "1,000분의 50미만"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1,000분의 100이상"은 "1,000분의 50이상"으로 본다. <개정 2011.12.31>[전문개정 2009.12.31](201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