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7조 [ 직매장 설치 허가 ]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원거리(遠距離)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매장은 에 적합하여야 한다.③ 직매장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제4호 중 "1,000분의 100"은 "1,000분의 50"으로 본다.[전문개정 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