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7조법률 제17762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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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직매장 설치 허가】 | 제17조【미납세 반출 등】 |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원거리(遠距離)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20.12.29 개정) |
1.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류를 수출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구매확인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2020.12.29 개정) | |
2. 주류를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2020.12.29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직매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류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반출자로부터 그 주세를 징수한다.(2020.12.29 개정) |
③ 직매장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제4호 중 "1,000분의 100미만"은 "1,000분의 50미만"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1,000분의 100이상"은 "1,000분의 50이상"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주류가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자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2020.12.29 개정) |
④ 제1항에 따른 주류를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반입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0.12.29 개정) | |
⑤ 제1항에 따른 주류에 대하여 제13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주류의 반입 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보고, 반입자를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로 본다.(2020.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