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7조법률 제4284호 (1990.12.31 개정)
| 1990.12.31 개정전 | 1990.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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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 제17조【주모·주료의 제조면허취소,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신설 1990.12.31>】 |
(주모ㆍ주료의 제조면허취소,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신설 1990.12.31>)(1990.12.31 신설) | |
① 주모, 주료, 국 또는 종국의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1971.12.28 개정) | ① 주모ㆍ주료의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1990.12.31 개정) |
1. 이 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 1. 이 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
2. 1주조연도중 제조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 | 2. 2주조연도이상 계속하여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1990.12.31 개정) |
3. 주류제조 면허를 받지 아니 한 자에게 주류 제조용으로 국 또는 종국을 판매하였을 때(1971.12.28 개정) | |
4.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장 기준시설에 미달되었을 때 | |
3. 삭제(1990.12.31 개정) | |
4. 삭제(1990.12.31 개정)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도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88.12.26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도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88.12.2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