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7조법률 제4284호 (1990.12.31 개정)

부칙
1990.12.31 개정전1990.12.31 개정후
제17조제17조【주모·주료의 제조면허취소,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신설 1990.12.31>】

(주모ㆍ주료의 제조면허취소,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신설 1990.12.31>)(1990.12.31 신설)

①

주모, 주료, 국 또는 종국의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1971.12.28 개정)

①

주모ㆍ주료의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1990.12.31 개정)

1.

이 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1.

이 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2.

1주조연도중 제조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

2.

2주조연도이상 계속하여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1990.12.31 개정)

3.

주류제조 면허를 받지 아니 한 자에게 주류 제조용으로 국 또는 종국을 판매하였을 때(1971.12.28 개정)

4.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제조장 기준시설에 미달되었을 때

3.

삭제(1990.12.31 개정)

4.

삭제(1990.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도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88.12.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도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1988.12.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