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6조 [ 제조 등의 폐지 ]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그만두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2009.12.31 신설)
②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그만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9.12.31 신설)
③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잠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9.12.31 신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4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