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6조법률 제7841호 (2005.12.31 개정)
| 2005.12.31 개정전 | 2005.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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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제조 등의 폐지】 | 제16조【제조등의 폐지】 |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그만두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그만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잠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4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9.12.31] | ①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②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폐지한 때에는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때에는 제2항의 주류판매업 폐지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2005.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