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6조법률 제1192호 (1962.11.28 개정)
| 1962.11.28 개정전 | 1962.11.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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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 제16조 |
① 주류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① 주류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그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1주조연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석삭가 제6조의 기준 제조석삭에 미달하였을 때 단 국가시책에 의하여 그 기준 제조석삭에 미달 하였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외로 한다. | 1. 1주조연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석삭가 제6조의 기준 제조석삭에 미달하였을 때 단 국가시책에 의하여 그 기준 제조석삭에 미달 하였을 때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외로 한다. |
2. 5백만원이상의 주세포탈범으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 2. 5백만원이상의 주세포탈범으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
3. 주류 제조자로서 면허종목이외의 주류를 제조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 3. 주류 제조자로서 면허종목이외의 주류를 제조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
4. 제10조제1호 내지 제7호, 제9호 또는 제11호의 규정에 해당된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1962.11.28 신설) | |
5. 제조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1962.11.28 신설) | |
6. 제10조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1962.11.28 신설) | |
7.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법정대리인의 선정없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실종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1962.11.28 신설) | |
② 전항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도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전항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도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탁주와 약주의 어느 한주류의 제조석삭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기준석삭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기준석삭에 달한 다른 주류에 대하여도 전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③ 삭제(1962.11.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