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5조 [ 주류판매정지처분등 ]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2005.05.31 개정)

1.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1999.12.28 개정)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때(1999.12.28 개정)

3.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1999.12.28 개정)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1999.12.28 개정)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1999.12.28 개정)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때(1999.12.28 개정)

3.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1999.12.28 개정)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1999.12.28 개정)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1999.12.28 개정)

6.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1999.12.28 개정)

7.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때(1999.12.28 개정)

8.

주류제조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때(1999.12.28 개정)

9.

주류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1999.12.28 개정)

10.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1999.12.28 개정)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재고품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1999.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