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5조

①

주류 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부는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1962.11.28 개정)

1.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2에 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1962.11.28 개정)

2.

주세포탈범으로 처분 또는 벌칙을 받았을 때(1965.12.20 개정)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제조하였을 때(1954.03.31 신설)

4.

주류 제조장의 시설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5.

주세체납이 3월이 넘었을 때

6.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전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 그 제공 또는 보전을 하지 아니 하였을 때

7.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에 요하는 원료구입에 대한 지정사항에 위반 하였을때

8.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탁주, 약주의 공급구역을 위반하여 주류를 공급 하였을때

9.

주세포탈혐의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단서ㆍ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된 때(1965.12.20 신설)

10.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조사를 두지 아니한 때(1974.12.21 신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 반제품이 현존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으며 주세가 완납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1962.1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