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5조법률 제7532호 (2005.05.31 개정)
| 2005.05.31 개정전 | 2005.05.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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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주류판매정지처분등】 | 제15조【주류판매정지처분등】 |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2005.05.31 개정) |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2005.05.31 개정) |
1.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1999.12.28 개정) | 1.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1999.12.28 개정) |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때(1999.12.28 개정) |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때(1999.12.28 개정) |
3.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1999.12.28 개정) | 3.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1999.12.28 개정) |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1999.12.28 개정) |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1999.12.28 개정) |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1999.12.28 개정) |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1999.12.28 개정) |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때(1999.12.28 개정) |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때(1999.12.28 개정) |
3.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1999.12.28 개정) | 3.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1999.12.28 개정) |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1999.12.28 개정) |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때(1999.12.28 개정) |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1999.12.28 개정) |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1999.12.28 개정) |
6.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1999.12.28 개정) | 6.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1999.12.28 개정) |
7.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때(1999.12.28 개정) | 7.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때(1999.12.28 개정) |
8. 주류제조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때(1999.12.28 개정) | 8. 주류제조면허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때(1999.12.28 개정) |
9. 주류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1999.12.28 개정) | 9. 주류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1999.12.28 개정) |
10.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1999.12.28 개정) | 10.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때(1999.12.28 개정) |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재고품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1999.12.28 개정) |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재고품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 기타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1999.12.28 개정) |